음주운전구제방법

어제 저녁에 마신 술 때문에 출근하다 음주운전단속! 숙취 음주운전처벌여부 및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2. 9. 20. 02:5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숙취 음주운전도 처벌되는지의 여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술이 깼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담을 해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데,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만 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숙취 음주운전구제

 

 (1) 형사처벌구제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의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할 경우 벌금 감경 등의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구제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모두 소멸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없어져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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