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벌금기준? 음주운전벌금감경 탄원서, 반성문 작성방법? 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2. 9. 13. 02:2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기준은?

 

①음주수치 : 0.03%~0.08%미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초범은 3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②음주수치 0.08%~0.200%미만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600~8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③음주수치 0.200%이상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1천~12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2. 음주운전 벌금을 감경받기 위한 탄원서 및 반성문 작성요령

 

 * 반성문과 탄원서를 꼭 자필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 반성문은 A4용지 1~2장분량이면 좋고, 인터넷에 떠도는 흔해빠진 반성문을 베끼기보단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탄원서를 꼭 다른 사람이 써줄 필요는 없고,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를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 제출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혈중알콜농도 0.080%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학과, 기능, 도로주행을 모두 합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되며,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고 소요기간은 약 2개월이고,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대략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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