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택배기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2년 연말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차례 특사가 시행되었는데 이 중 연말에 특사가 시행된 사례는 총 네 차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말특사에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면대상에 음주운전이 모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볼 때, 금년 연말에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학과, 기능, 도로주행을 모두 합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되며,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하고 소요기간은 약 2개월이고,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대략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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