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교통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그냥 간 경우 뺑소니성립되는지? 뺑소니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규정(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
차량 또는 노면전차 등을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주소,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피해자의 유무, 손괴한 물건의 유무 및 손괴 정도를 경찰관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2. 도주차량(뺑소니)의 성립요건
교통사고 발생 시 위 1.(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도주차량(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 성립여부
(1)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을시 성립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한 경우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라는 것이 전혀 다치지 않았다는 의미의 표현이 아닐 수도 있으며, 당시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 피해부분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연락처와 이름 등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자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설령 괜찮다고 하더라도 꼭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교통사고 처리를 해야만 뺑소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뺑소니 형사구제방법
(1) 진정서, 의견서 및 탄원서 제출을 통한 구제
뺑소니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 경찰 및 검찰조사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해야합니다.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경찰조사가 마무리 되면 관할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뺑소니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의 처분이 내려질때가지 기다리지 말고, 경찰조사 혹은 검찰에 자신이 왜 억울한지에 대한 내용 및 증거자료를 담은 의견서, 진정서 등을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가 뺑소니에 대해 기소 및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에 송치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검찰과 법정다툼을 해야하기에 검사로부터 벌금형 또는 기소가 아닌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 등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구제방법이라 하겠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뺑소니에 적발되면 형사처벌 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혹은 5년(음주, 무면허뺑소니)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 혹은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경찰청으로부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소지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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