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출장갔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경찰조사는 어디에서? 납품기사, 용달차기사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1. 1. 12. 04:0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출장 중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리절차는?

 

(1) 신원 확인 후 귀가조치

 

현행범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라 하더라도 신분이 확인되면 바로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귀가조치를 시킨 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통보가 오며 그 때 담당조사관과 일정을 조율한 뒤 해당 조사일에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2) 관할경찰서 이관(첩) 후 조사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위 (1)항의 내용처럼 그 즉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신원이 확인되면 귀가조치를 시킨 뒤 보통 일주일 이내에 관할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자신의 주소지와 먼 곳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일주일 이내에 단속지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음주교통사고 등)가 없으면 이첩을 해주게 되며,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서 10일 가량 지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오게 되며, 이 때 담당조사관과 일정을 조율한 뒤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3) 음주운전 행정처분절차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음주수치,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데, 행정처분권은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조사를 마치게 되면 바로 임시운전증명서(40일 이내)를 발급해주고 임시운전증명서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는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4) 음주운전 형사처벌절차

 

음주운전 조사를 마치면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일주일 이내로 이첩되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대개 일주일 이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정해집니다.

 

검찰은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등을 결정한 후 관할 법원으로 이첩을 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약식기소의 경우 약식명령(7일 이내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보내주고, 정식기소인 경우 공소장 및 피고인소환장을 우편으로 발송해줍니다.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재판을 청구할 의사가 없는 경우 벌금고지통보를 받은 후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며, 정식기소를 당한 경우에는 피고인소환일에 반드시 참여하여 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조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구제,#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구제조건,#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출장중단속된음주운전처리절차,#음주운전영업사원면허구제방법,#납품기사음주운전구제방법,#용달차기사음주운전이의신청구제조건,#음주운전행정처분절차,#음주운전형사처벌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