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법원판례

대리기사가 떠난 뒤 안전한 장소까지 음주운전한 경우 무죄판결받는 사례(0.140%)

세이버행정심판 2018. 5. 14. 03:4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 음주운전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죄 명 : 도로교통법(음주운전)

  * 관할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 피고인 음주수치 : 0.140%

  * 판결결과 : 음주운전 무죄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 피고인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하던 중 대리기사가 길을 잘 몰라 이 부분을 지적하였고, 대리기사가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여 결국 본 사건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음. 이에 대리기사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벼렸고, 피고인은 대리업체에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대리업체는 대리기사를 보내주기를 거부하였음.


 당시 대리기사가 세워놓은 장소는 제한속도 70km의 편도 2차 도로였는데 대리기사가 갓길도 없는 굴곡진 곳에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대로 차를 세워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약 300m 떨어진 주유소까지 운전한 뒤 112에 신고를 하였지만,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0%가 측정돼 피고인은 결국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벌금형에 처해짐.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부당성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음.


2. 음주운전 무죄판결 이유


 본 사건 주심 판사는 ①새벽 시간에 장시간 차를 정차했을 때 사고위험이 커 보이는 점, ②피고인이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를 회피하고자 필요한 거리를 운전한 사정, ③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보호되는 법익이 우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도 있지만, 이 사건 운전은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판결을 함.


3. 본 사건 판결의 의의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을 함으로 인해 침해될 사회벅 법익보다, 음주운전을 함으로 써 보호되는 법익이 더 클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위 판결로써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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