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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특사, 음주운전특사, 음주사면, 음주운전구제방법 핵심정리!!

세이버행정심판 2018. 5. 11. 03:4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8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 특사 시행가능성?


 보통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그 규모는 최소 100만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특사가 시행될 경우 최소 시행일 한 달 전에는 특별사면에 실시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석가탄신일 10여일을 앞두 현재까지 특별사면 시행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발표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이번 석가탄신일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받는 방법 및 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위 두 제도는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각 제도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기본적인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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