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125점 벌점초과 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성공사례, 오토바이 배달기사 운전면허구제성공!

세이버행정심판 2020. 11. 2. 03:1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벌점 125점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배송기사 사건에 대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6580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처분벌점 : 125점(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 청구인 직업 : 오토바이 배달기사

* 재결일 : 2020. 10. 27.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오톱이 배달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9년 07월 음주운전(0.03%이상~0.08%미만)으로 벌점 100점을 받은 가운데, 2020년 5월과 6월 나란히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 인도침범)으로 벌점 25점을 받아 총 벌점 125점으로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관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해달라는 취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본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 감경이유)

 

본 사건 청구인의 1년 누산 벌점(125점)은 1년 누산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121점 이상)을 초과한 관계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당하나, 본 사건 청구인은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운전면허정지처분 전력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자신의 실수(음주운전 등)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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