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청구하여 구제가 될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신청가능하며, 당연히 성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각 제도에서 요구하는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누구든지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서 요구하는 구제조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제 신청을 하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먄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