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2진아웃 적용기준일? 음주운전면허취소 정지로 감경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9. 24. 03:3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회 음주운전 행정처분기준
1) 2진 아웃 적용기준일(행정처분)
2001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 2회(취소, 정지, 측정 거부) 이상 적발된 경우 2진 아웃 적용.
2) 2회 음주운전 행정처분
2회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비록 마지막에 음주운전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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