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기준, 음주운전대물사고 벌금, 음주운전인피사고 면허취소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9. 15. 03:5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음주수치 0.03%~0.08%미만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음주수치 0.08%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2) 사람이 다친 경우
음주수치 0.3%이상 측정된 가운데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음주수치 0.03%~0.08%미만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음주수치 0.08%~0.02%미만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③음주수치 02%이상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에 비해 보통 100~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가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사람의 다친 정도 및 합의여부, 음주수치 등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행이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벌금형에 처해질 경우 해당 음주수치에서 구형될 수 있는 최고형의 벌금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예, 음주수치 0.031% 인피사고 ==> 벌금 500만원).
또한 도로교통법 처벌규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이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대물사고인 경우 구제방법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운전면허가 왜 필요한지 등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운전면허를 구제 받아야하는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에 제출하여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인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은 청구가능하지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해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이 밝혀질 경우 인피부분이 취소됩니다.
이런 경우 음주수치가 0.03%~0.08%미만으로 측정된 자는 운전면허취소가 정지로 변경되며,
0.08%이상 측정된 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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