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혈중알콜농도 0.035% 벌금은? 음주운전정지구제방법, 음주운전100일정지완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9. 14. 03:5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5% 처벌기준(음주운전정지)
0.035%는 음주운전 정지기준에서 낮은 수치에 해당되므로, 보통 3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 정지(0.03%~0.08%미만)의 경우 처벌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처분
①단순음주운전
벌점 100점, 100일정지.
②물피교통사고인 경우
벌점 110점, 110일 정지처분
③인피교통사고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할 수 없음.
④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2) 형사처벌
①단순음주운전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②물피교통사고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④인피교통사고인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경우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④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6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지처분일이 감경되지 않고 다만, 벌점만 20점 감경됨. <== 벌점관리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신청.
(3) 음주운전 100일정지처분 모두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최대 50일만 감경받을 수 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되는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준비해 검찰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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