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구제방법

무면허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모르고한 무면허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5. 9. 03:1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보통 초범은 100~150만원 벌금형에 처해짐.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할 수 없음.


 ②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취소된 경우 포함)


 적발일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할 수 없음.


2.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을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느냐입니다.


 무면허운전에 적발되면 일단 귀가조치를 하였다가,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면 그 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면허운전에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기 전까지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고 자신이 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준비하여 경찰조사시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기 변호가 필요하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죄처분 혹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경찰 및 검찰조사를 받을 때 호소하여 이를 인정받게 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결격기간 1년을 줄여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3) 무면허운전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경우의 효과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죄는 인정되나 처벌을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의 의미합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할 경우 일단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운전면허의 경우 일단 취소는 되지만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1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운전면허르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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