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배달사원 벌점초과 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성공, 130점 벌점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성공!

세이버행정심판 2020. 7. 9. 03:5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130점을 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생선가게 직원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0019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처분 벌점 : 130점(음주운전 100점, 중앙선침범 30점)

* 청구인 직업 : 생선가게 직원.

* 처분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생선가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과거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가운데, 2020년 02월 24일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음주를 한 뒤 술이 깼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벌점 100점을 받아 총 벌점 130점으로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본 사건 청구인은 2006년 운전면허취득 후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던 점, 생선가게에서 배송을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요지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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