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배달사원 벌점초과 면허취소 행정심판구제성공, 130점 벌점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성공!
세이버행정심판
2020. 7. 9. 03:5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 및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130점을 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생선가게 직원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0019*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청구인 처분 벌점 : 130점(음주운전 100점, 중앙선침범 30점)* 청구인 직업 : 생선가게 직원.* 처분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