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1)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2)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0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3) 3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271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취소.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벌금을 내는지?
벌점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되더라도 그에 따른 별도의 벌금이 부과되는 일은 없습니다.
3.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1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이 121점 이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
자신의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로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벌점의 높고 낮음,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보다는 구제율이 10배 이상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심판이 이의신청보다 구제율이 높은 제도라고는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최소한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보다 구제율이 낮지만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면허구제제도이고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행정심판과 같이 병행하는 것도 구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함께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0
이의신청은 신청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아래 4가지 조건 모두를 갖춰야만 구제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