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정보

2020년 광복절특사에 뺑소니특별사면,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세이버행정심판 2020. 5. 18. 03:2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815광복절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해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8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총 네 번 이었는데, 이 중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이 시행된 것은 2005년, 2009년, 2015년 총 세 번이었습니다.


 네 번 중 세 번 음주운전 특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된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다고 여겨졌지만, 2016년부터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에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다고 하여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뺑소니는 2005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가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라남도 및 목포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또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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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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