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수치 0.034%처벌기준, 음주운전100일정지 완전구제방법? 음주운전집행정지신청이란/

세이버행정심판 2020. 4. 28. 03:5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4% 처벌기준


 (1) 행정처분


 100일정지, 벌점 100점.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2. 음주운전 100일정지 구제방법


(1) 운전면허정지 교육을 통해 감면


 혈중알콜농도 0.05%~0.100%미만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돼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 ①음주운전 1차 심화교육을 이수할 경우 정지처분일의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고, ②경찰서 현장체험교육 두 차례를 이수할 경우 30일을 감경받을 수 있어, 심화교육 및 현장체험교육을 모두 이수할 경우 최대 50일까지 정지처분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교육장소 

교육시간 

면허정지 감경일수 

 음주운전 심화교육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6시간

 20일 감경

 현장체혐교육 1차

 각 경찰서 주관의 현장체험교육장

 4시간

 30일 감경

 현장체험교육 2차

 상동

 상동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이 사유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할 경우 정지처분일의 1/2만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일정지처분이 50일정지처분으로 감경이 되는 것입니다.


 위 1.항의 교육(심화교육, 현장체혐교육)은 받기만 하면 무조건 정지처분일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반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보다는 교육을 통해 정지처분일을 감경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집행정지를 신청해 정지처분의 집행을 중지시키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100일간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을 받아 50일을 줄이더라도 잔여 50일은 정지처분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야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은 정지처분 50일을 받게 되면 실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행정심판 진행기간중 받게 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정지처분이 가결될 경우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의 중지돼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100일정지처분을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최대 50일만 감경받을 수 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되는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준비해 검찰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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