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정보

2020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특별사면, 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세이버행정심판 2020. 4. 27. 03:2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석가탄신일에 음주운전, 뺑소니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이를 보시면 특별사면은  광복절(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및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해(2008년, 2017년)에 시행되었을 뿐,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특정종교 기념일에 시행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면 그 대상이 수 백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특별사면 시행하기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언론 또는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석가탄신일을 불과 3~4일 앞두고 있는 지금 특별사면 시행에 대한 그 어떤 보도도 없는 것을로 봍 때 안타깝지만 금년 석가탄신일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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