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측정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 정당한 채혈측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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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측정방법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은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호흡측정과 채혈측정의 순서
단속경찰관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운전자는 호흡측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콜농도 0.03%가 측정된 경우 해당 운전자는 단속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구한 경우 단속경찰관은 신속히 가까운 병원으로 가 채혈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호흡측정 및 채혈측정 모두 한 경우 어느 것이 우선인가?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한 경우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에 우선합니다.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경찰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혈측정이 이뤄진 경구 그 결과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여부를 결정합니다.
4. 채혈측정 후 취소가능한지?
정당할 절차에 의해 채혈측정을 한 경우 그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하기로 하고 병원에 가는 동안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채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5. 정당한 절차에 의한 채혈측정이란?
①운전자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한 채혈
채혈은 경찰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운전자의 의사에 따라 채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경찰은 사후 영장을 받는 조건으로 채혈을 할 수 있습니다.
②호흡측정 후 30분 이내에 채혈을 요구
운전자는 호흡측정 후 30분 이내에 채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채혈과정에서 무알콜솜 사용할 것
알콜솜으로 소독 후 채혈을 할 경우 채혈과정에서 혈액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채혈할 때 반드시 무알콜솜으로 소독 후 채혈하여야 합니다.
6. 채혈측정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방법?
(1) 부당한 채혈측정에 따른 음주운전구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채혈을 한 경우, 채혈 요구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 지체하여 채혈을 한 경우, 채혈시 알콜소독솜을 사용한 경우 등 부당한 방식에 의해 채혈이 이뤄진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부당성을 이유로 경찰 및 검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한 경우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채혈측정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이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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