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회사원 100일정지 구제성공사례, 0.046%구제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신청을 청구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인용재결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 사건번호 : 20-387 * 청구인 직업 및 음주수치 : 회사원, 혈중알콜농도 0.046% * 피청구인 : 인천서부경찰서장 * 재결결과 : 집행정지신청 인용(바로 운전이 가능) |
1. 본 사건 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회사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회사원으로서, 2020. 01월 25일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게 되었으며, 저녁 11시경 음주를 마친 후 대리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음주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 곳이라 차에서 오전 6시경까지 잠을 잠. 충분한 수면을 취해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6%가 측정돼 100일정지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회사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과 함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됨.
2. 운전면허정지처분 효력정지 인용재결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4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100일정지처분을 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사건 청구인은 음주 후 7시간 동안 수면을 취해 숙취가 해소되었다는 생각에 운전을 한 점,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에 비춰 운전면허정지처분이 계속될 경우 청구인이 받게 될 피해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운전직이 아닌 일반 회사원인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란?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90일 가량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청구인의 운전면허는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집행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당장이라도 필요한 사람은 행정심판청구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버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신청입니다. 집행정지신청은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운전면허정지 혹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것으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보다 먼저 결과가 나오게 되며(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가 나옴),
만약 위 사례처럼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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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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