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삼일절특별사면에서 제외된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회사원, 자영업자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20. 3. 6. 03:3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3.1절 특사에서 제외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무면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2020년 3.1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금년 3.1절에 특별사면은 전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운전면허구제 제도가 있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회사원, 자영업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회사원, 자영업자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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