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구제방법, 억울한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오히려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차량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1) 억울하더라도 경찰의 음주측정에는 임할 것
대리기사가 허위로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측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측정을 하는 것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측정되더라도 추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음주측정거부죄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의 음주측정에는 무조건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0
(2)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측정된 경우
음주수치가 측정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경찰 조사시 차량 블랙박스, 주변 cctv 등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며 강력히 무혐의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음주수치가 측정되더라도 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돼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2. 차량 운전을 한 경우
(1) 안전한 장소까지만 운전한 경우
대리기사가 교차로, 도로 한복판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지대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려 안전한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을 이유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장소인 점이 인정된다면 긴급피난의 사유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역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기사를 보내고 그냥 운전한 경우(자신의 목적지로 이동)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에 두고 가버려 본인이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혹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전면허의 경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로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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