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자영업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수치 0.088% 처벌기준 및 음주운전벌금?

세이버행정심판 2020. 2. 26. 02:4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88% 처벌기준


 (1) 형사처벌


 음주슃 0.08%~0.200%미만인 경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음주수치 0.088%측정된 사람은 500만원~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행정처분


 ①음주운전 처음인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2001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1) 행정심판


 1)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은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진행이 됩니다.


 행정심판 소요기간은 60일~90일이며, 구제를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인 운전면허110일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2)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가운데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업 : 행정심판은 영업사원, 배송사원 등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자영업자, 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청구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보통은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구제가 결정되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이 됩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아래  ①,②,③항 모두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배달사원,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생계형운전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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