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부르고 이동하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 음주운전취소 정지로 감경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음주운전관련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 상당 부분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서, 혹은 대리기사가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분들이었습니다.
이에 여기서는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혹은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음주운전에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받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혹은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사람보다는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혹은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잠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점은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므로 단지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이유 혹은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운전한 사실만으로 선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구제 신처을 하면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먄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비해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이 직업에 관계없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위한 필수 구제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6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①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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