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031%벌금, 음주운전정지구제,음주운전100일정지감경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31%벌금 및 행정처분기준
(1) 형사처벌
①처음인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보통 200~300만원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②2회 이상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처음인 경우 - 100일정지처분, 벌점 100점.
②2회 이상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 음주운전 정지처분 구제받는 방법
(1)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 감경
소양교육 4시간을 이수할 경우 20일 감경되며, 참여교육 8시간 이수할 경우 30일 감경돼 최대 50일 감경받을 수 있음.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한 감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경우 처분일의 1/2만큼 즉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음.
하지만, 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지처분일이 감경되지 않고 다만, 벌점만 20점 감경됨. <== 벌점관리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주로 신청.
(3) 음주운전 100일정지처분 모두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 및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감경이 되더라도 최대 50일만 감경받을 수 있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되는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준비해 검찰에 제출을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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