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정보

2020년 신년특별사면 음주운전특사시행가능성, 음주운전구제조건 - 이의신청, 행정심판

세이버행정심판 2019. 12. 27. 04:0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신년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그동안 총 7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 취임 기념을 제외한 기념일(성탄절, 석가탄신일, 신정 등)에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 사례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그 대상이 수 백만명(벌점초과자 포함)에 달하기 때문에 시행일 최소 한 두 달 전부터 사면에 대한 준비를 해야하며, 따라서 사면이 시행되기 전 미리 정부 혹은 언론에서 사면시행에 대한 정보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이제 신년을 며칠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사면에 대한 그 어떤 발표 및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2020년 신년을 기념한 특별사면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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