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신고당한 뺑소니구제방법, 뺑소니처벌,뺑소니벌금,도주차량뺑소니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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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뺑소니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대물사고인 경우(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 벌점 15점.
②대인사고(사람이 다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년(음주, 무면허뺑소니인 경우 5년).
(2) 형사처벌
①사람이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②사람이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억울한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무혐의 처분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거나, 허위신고, 피해자와의 오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뺑소니로 신고당한 경우 적극적입 법적대응을 통해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무죄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란 무죄를 의미하며,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바로 살아나게 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거나, 사고난 사실을 몰랐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 중 사고가 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검찰에 호소하며 선처를 구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이 구형되지 않으며, 4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처럼 경찰이 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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