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2019년 영업사원, 납품사원 등 생계형운전자 성탄절특사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세이버행정심판 2019. 12. 9. 04:1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생계형운전자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난 14년동안 총 7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성탄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될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탄절이 3주도 남지않은 현 시점에서 특별사면에 대한 그 어떤 발표도 없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금년 성탄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는 시행될 가능성이 놓지 않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생계형운전자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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