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글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자동차정비사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한글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2019년 8월 15일 광복절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제헌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 특정 기념일이 다가오면 저희 사무소로 특별사면 시행여부에 대한 문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4년 동안 7차례 특사가 시행되는 동안 광복절 및 대통령이 취임한 해가 아니면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가 시행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한글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정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자동차정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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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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