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0.103% 면허취소구제성공, 대학교수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수치 0.103%로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해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사건번호 : 16-23512 * 청구인 직업 : 대학교수 * 청구인 음주수치 : 0.103% *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저녁 7시경부터 11시경까지 학교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의 음주를 한 뒤 학교로 돌아와 1시간 가량 휴식을 취한 뒤 술이 깼다고 판단돼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가 측정돼 만취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처분의 가혹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임.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초과한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6년 운전면허를 취득해 10년 넘게 운전을 해오는 동안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므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위 사건 판결의 의의
위 사건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은 아니지만, 10년 넘게 안전운전을 해온 점이 인정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출 경우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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