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후 음주운전벌금기준? 이천시지역 음주운전구제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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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2019년 06월 25일부터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리우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 음주운전처벌이 윤창호법 시행전과 비교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경기도 이천시지역 주민 음주운전구제신청방법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단속지 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 곳에서 진행되는 운전면허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이고 구제가 결정되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혹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30일~60일이며 구제가 결정되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경기도 이천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및 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어떤 것인지, 또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1)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거나 혹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면허를 취소시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고, 부당한 것은 아니고 가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 어디에 해야하나?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소요기간은?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소요되며, 경우에따라서는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경우, 110일 정지처분의 시작일은 결과가 나온 날이 아닌 자신의 면허취소일부터 시작됩니다. 4)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수치가 0.120%를 넘거간 경우 및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각 지방 경찰정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은 청구시기 및 접수처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에 접수하면 진행됩니다. 3) 소요기간 청구일로부터 30일~60일 소요됩니다. 4)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①음주수치 :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로 단속될 것(음주사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운전면허구제 무료상담전화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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