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0.085%벌금은? 납품기사, 택배기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85% 처벌기준
(1)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500만원~6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나,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기소를 당하여 실형에 처해질 수 있음.
(2) 행정처분
①초범 혹은 2001년 7월 24일 이후 처음 적발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택배기사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택배기사 등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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