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수치0.085%벌금은? 납품기사, 택배기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9. 9. 24. 04:0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85% 처벌기준


 (1) 형사처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500만원~6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되나,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기소를 당하여 실형에 처해질 수 있음.


 (2) 행정처분


 ①초범 혹은 2001년 7월 24일 이후 처음 적발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②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택배기사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택배기사 등 생계형운전자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음주운전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




#음주운전,#음주운전처벌,#음주운전정지벌금,#음주운전취소벌금,#택배기사음주운전취소구제방법,#납품기사음주운전구제핵심조건,#음주운전행정심판,#음주운전이의신청,#음주운전구제조건,#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