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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구제방법, 음주측정거부 성립요건, 음주측정거부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9. 7. 24. 04:1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률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시행일 2018.9.28]] [[시행일 2019.3.28: 노면전차의 도입에 관한 사항]]


==> 위 조항에 따라서,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단, 상당한 근거가 필요)에게 언제든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람은 설령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도 음주측정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호흡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교통단속처리지침 상 음주측정거부로 처리되는 경우


 ①단호하게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경찰은 운전자가 호흡측정요구에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별다는 절차 없이 바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할 수 있습니다.


 ②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사람에게 경찰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 요구를 하여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임하지 않는 경우(부는 시늉을 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도주를 한 경우


 ==>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도주를 하면 그 즉시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입건됩니다.


3. 음주측정거부 구제방법


 (1) 검찰에 진정 혹은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통한 형사 구제방법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부당한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경우, 위 2.항의 ①, ②, ③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 경우 이는 위법한 처분이 될 소지가 다분한 관계로, 당시 음주측정거부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고 경찰의 처분이 왜 부당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진정서 혹은 의견서 등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으며, 만약 검찰이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벌금구형)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운전면허구제


 운전면허취소처분권은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경찰이 먼저 행정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부당성을 이유로 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기에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받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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