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4% 음주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 구제성공사례, 화물차기사 음주사고 면허취소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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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음주운전 음주수치는 0.084%로 정지였으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운전자가 인명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이에 대한 신속한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인명피해가 난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 본 사건 발생일은 2019년 04월 02일로 이 당시 도로교통법 규정상 음주수치 0.100%미만은 100일정지처분이 내려짐.
* 사건죄명 :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인피교통사고),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0.084%) * 사건발생일 : 2019년 04월 02일. * 사건관할경찰서 및 검찰청 : 경기이천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처분결과 :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혐의없음(무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0.084%) ==> 벌금 150만원 약식기소 |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2019년 04월 02일 새벽 2시경 음주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서 주행중인 12톤 트럭의 후미를 가볍게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음. 사고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몸이 다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는 다친 부분이 없다고 하여 물피에 대한 부분만 보험처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4%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고지를 구두로 받았음.
하지만 피해자는 사고 발생 며칠이 지나 한의원에서 1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이에 경찰은 본 사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인피교통사고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
이에 본 사건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가 워낙 경미하여 피해자가 다쳤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속한 법적대응을 하여 검찰로부터 인피교통사고 부분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됨.
2. 인피부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이유
본 사건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84%의 주취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한 12톤 트럭의 후미를 추돌한 사실은 명백하나, 피해자가 최초 다친 사실이 없다고 말한 점, 교통사고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고, 때문에 이정도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다쳤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진단명으로 과거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본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는 무혐의처분을 함.
3. 음주운전교통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제외될 경우의 혜택
(1)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혜택
1) 인피가 포함된 경위 :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인피가 빠진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혜택
1) 인피가 포함된 경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2년.
2) 인피가 제외된 경우
① 음주수치가 0.08%이상(현행법, 구법은 0.100%이상)인 경우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 음주수치가 0.08%미만(현행법, 구법은 0.100%미만)인 경우 : 110일 면허정지처분. 벌점 1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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