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새로바뀐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면허취소 광복절특별사면 가능성? 음주운전구제?

세이버행정심판 2019. 7. 9. 03:2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



최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해오고 계시는데,


위 표를 보시는 것처럼 2016년 이후부터 음주운전은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그 대상에서 제외돼 왔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앞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될때마다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을 바라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큰 기대를 하시기 보다, 특별사면이 안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 하겠습니다.


2.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되면 벌금도 사면되는지?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1년 동안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풀어주거나, 벌점을 삭제해주는 것이지, 벌금까지 사면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벌금사면은 결코 없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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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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