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처벌강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강화된 음주운전벌금 간단정리!!

세이버행정심판 2019. 6. 28. 04:2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강화된 음주운전처벌규정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2019년 06월 25일부터 새로 개정된 음주운전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6월 25일 이전에 단속된 분들은 신법이 아닌 구법 적용을 받게 되오니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 음주운전처벌 강화 내용


(1) 음주운전처벌 기준의 강화


 

 변경전(2019년 6월 24일까지)

 변경후(2019년 06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처벌기준(음주수치)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

 0.05%~0.100%미만

 0.03%~0.08%미만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0.100%이상

 0.08%이상


(2) 형사처벌의 강화


 

 변경전

 변경후

 음주운전 2회 이상(신설)

 음주운전 2회가 아닌 3회 이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었음(측정거부처벌조건과 동일)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측정거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수치 0.03%~0.08%미만

 0.05%~0,1%미만이었음.

 300만원 이하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수치 0.08%이상 0.2%미만

 0.1%이상 0.2%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수치 0.2%이상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징역형.


(3) 행정처분의 강화


 

 변경전

 변경후

 음주운전 2진 아웃 신설

 음주운전 3회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이 부여.

 음주운전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부여.

 음주운전 정지처분 기준 변경

 0.05%~0.100%미만

 0.03%~0.08%미만.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변경

 0.100%이상

 0.08%이상


3.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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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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