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 뺑소니특사 시행가능성, 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광복절에 특별사면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이를 보시면 지난 14년동안 총 7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은 총 네 번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2016년부터 시행되었던 사면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사면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사면이 된다는 생각보다는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할 것입니다.
(2) 뺑소니특별사면 시행가능성?
뺑소니는 음주운전과는 달리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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