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구제방법

보복운전으로 신고당한 경우 보복운전구제방법, 보복운전벌금, 보복운전처벌기준?

세이버행정심판 2019. 5. 8. 03:2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이라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복운전이라는 죄목은 없고, 보

복운전의 형태 및 결과에 따라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상해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처벌기준과 성립요건




3.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1) 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

분이 내려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

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복운전 감경방법)

 (1)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

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보복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

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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