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수치0.104%처벌 및 벌금, 음주수치0.104% 행정심판구제가능성, 이의신청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9. 4. 19. 02:1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104%에 대한 처벌은?


①형사처벌 : 300만원~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0.104%가 측정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벌금형인데 초범이고 단순음주운전인 경우에는 300~4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습니다.


②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 자격 상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0.104%로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구제 가능성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는 음주수치가 취소 기준치에 근접할수록, 즉, 0.100%에 가깝게 측정될수록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0.104%라는 음주수치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습니다.


4.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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