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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광복절특사에 음주운전특사,뺑소니특사,무면허운전특사 시행여부, 음주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9. 3. 25. 03:1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광복절에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운전특사 시행가능성?



(1)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최근 14년 동안 총 7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음주운전이 특사에 포함된 것은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행된 세 차례, 특히 2016년과 2017년 대사면이 시행된 때에 음주운전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연거푸 제외되었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금년 광복절에 음주운전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쉽계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2) 뺑소니 특별사면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뺑소니에 대한 특별사면은 단 한 번도 시행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뺑소니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무면허운전 특별사면


 무면허운전은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동안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신청만 하였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이고, 이의신청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 보통 청구일로부터 60일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 받기 위한 조건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운전면허구제 제도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 구제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를 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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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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