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구제방법

청주시지역, 충북지역 보복운전구제신청방법, 보복운전처벌기준, 보복운전벌금?

세이버행정심판 2019. 3. 22. 03:1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보복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 이렇게 네 가지 죄목으로로 나뉘어 처벌이 내려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②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③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④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①형사입건만 된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돼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됨.


 ②구속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됨.


2. 충북 및 청주시 지역 보복운전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


 보복운전에 신고된 경우 단속지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충북 및 청주시 지역에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제청지청, 영동지청 이렇게 네 곳의 검찰청 및 지청이 있습니다.


 우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면 조사받기 전 자신의 무죄 및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당일 사건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출하거나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시어 자기변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 등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보복운전 구제방법

(1)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②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복운전 감경방법)

 ①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②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보복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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