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아파트단지내 등 도로가아닌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란?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도로가 아닌 장소란?
도로가 아닌 장소란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위 1.항 가.나.다.라목에 포함되지 않는 장소라 하겠습니다.
위 1항에서 가. 나. 다.에서 규정하는 도로는 일반적으로 국도,지방도,농로, 소방도로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라.목으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란 어떤 장소인지 도로교통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도로가 아닌 장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현재 경찰에서 도로가 아닌 장소인지 도로가 맞는지에 대한 구분을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출입이 통제되는 장소일 것.
②특정인들만이 사용하는 장일 것.
③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일 것.
도로가 아닌 장소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곳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내 도로인데, 주차장 혹은 아파트 단지라는 이유만으로 도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위 ①~③까지의 조건을 갖춘 주차장 혹은 아파트단지라야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소라 하겠습니다.
3.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의 처벌은?
(1) 형사처벌
법이 개정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벌금, 징역형 등)을 받게 됩니다.
(2) 행정처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4.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도로가 아닌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도로인지의 여부를 두고 경찰과 음주운전을 한 사람간에 다툼이 자주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도로가 아닌 장소임이 명백함에도 혹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운전면허정지 혹은 취소처분을 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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