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음단속된 경우 벌금, 음주운전벌금감경방법,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단순음주운전 벌금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얘기가 많지만 아직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은 음주수치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수치 0.05%~0.100%미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최근에 초범인 경우 150만원정도 구형되고 있습니다.
(2) 음주수치 0.100%~0.200%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 300~400만원정도 구형됨.
(3) 음주수치 0.200%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은 500만원정도 구형됨.
2. 음주운전 벌금 감경받는 방법
(1)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과거에는 적발당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해줬지만, 최근 들어서는 단속 후 일단 귀가조치를 시킨 뒤 빠르면 2~3일 늦으면 7~10일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내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에 단속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까지는 적어도 3~4일정도의 여유가 있으며, 이 때 벌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면 반성문과 탄원서를 준비하여 경찰서에 출석할 때 제출하면 검사로부터 조금이나마 낮은 벌금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꾸미는 것은 보통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하여도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벌금을 감형받는데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현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처벌규정은 음주수치 및 횟수 등에 따라 벌금이 세분화 되어 있어 자신의 벌금액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조건에 비해 벌금이 많이 구형된 경우 혹은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 구형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판사님께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고, 등기우편 및 법원 민원실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액에 대한 재판은 사안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1차 공판 후 곧바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라 접수 후 1~2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검찰로부터 구형된 벌금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벌금감액이 아닌 벌금납부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및 구제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어떤 것인지, 또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
1)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거나 혹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신의 면허를 취소시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고, 부당한 것은 아니고 가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됩니다.
2)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 어디에 해야하나?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소요기간은?
행정심판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소요되며, 경우에따라서는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경우, 110일 정지처분의 시작일은 결과가 나온 날이 아닌 자신의 면허취소일부터 시작됩니다.
4) 행정심판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수치가 0.120%를 넘거간 경우 및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경우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1)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은 각 지방 경찰정 자체적으로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은 청구시기 및 접수처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에 접수하면 진행됩니다.
3) 소요기간
청구일로부터 30일~60일 소요됩니다.
4)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①음주수치 :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로 단속될 것(음주사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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