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탄원서, 음주운전반성문 제출효과,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벌금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구형될 수 있는데, 이 벌금을 최소한의 비용 및 노력으로 또 가장 빠른 시일내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검찰에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와 그 효과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시기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바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귀가 조치되었다가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일주일내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면 그 때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0
벌금부과에 대한 결정은 사건 담당검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검사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인데, 음주운전과 같은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조사 후 별도로 검찰조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검사께 직접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경찰조사를 받기 전 미리 준비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을 때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면 경찰조사관이 검찰에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경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반성문 및 탄원서를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담당조사관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탄원서 및 반성문 제출효과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자신에게 내려질 처벌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통은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모두 벌금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당검사에게 경찰이 올리는 사건보고서에는 없는 자신의 사정(경제적인 어려움,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이유, 억울한 점 등)을 작성하여 검사께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선처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3.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110일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들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먄 구제가능성이 생기는데 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 없이 단지 개인적인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함.
* 최근 5년 이내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토가 3회 이상 있어서는 안됨.
* 최근 5년 이내에 운전면허정지처분 전력이 3회 이사 있어서는 안됨.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 이하로 측정된 경우에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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