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 및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 0.12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대리운전을 통해 집으로 귀가하다가 요금 및 기타 문제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려 부득이 차를 빼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아 그러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대리기사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지만 행정구제신청을 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완전구제 받은 사례를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 사건번호 : 2013구단51100 * 피 고 : 서울시지방경찰청장 * 원고측 운전면허취소 사유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26%) * 판결결과 : 인용(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운전면허구제결정) |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음주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리요금 문제로 대리기사와 다투게 되었고, 대리기사가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상봉터미털 근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리자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3차로 7~8m 이동하여 정차시킨 뒤 차에서 내려 다른 대리기사를 요청하던 중 이를 지켜보고 있던 대리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26%가 측정돼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음.
본 사건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는 교통방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며, 배송직에 종사하는 본 사건 운전자에게 이 사건 처분은 너무도 가혹한 과잉처분으로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을 이유로 운전면허구제의 소를 제기하게 됨.
2. 원고의 주장이 인용(운전면허구제)된 이유
원고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은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지만,
①원고의 운전 거리는 약 7~8미터에 불과하고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한 나머지 도로변에 차량을 이동시킨 점,
②원고는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킨 후 곧바로 다른 대리기사를 물색한 점,
③배송업무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운전면허가 생계 수단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는 재량뤈을 남용한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거나,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사건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판례(차량통행을 위해 한 음주운전면허취소는 부당. 0.1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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