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설날특별사면에 음주운전, 벌점초과특사 시행될 가능성,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설날에 음주운전,벌점초과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위 표를 살펴보시면 단 한 번도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한 번 시행될 경우 그 대상자가 수 백만명에 달하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특사가 시행되기 전 최소 한 달 전에는 사면시행에 대한 발표를 하고 그 대상을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하지만 설날을 며칠 앞둔 현재까지 특별사면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보도되거나 발표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올 설날에는 특별사면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