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정지 기소유예받기 위한 조건? 음주운전정지벌금? 음주운전정지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정지 처벌기준?
①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
②행정처분 : 100일정지. 벌점 100점.
2. 음주운전으로 인한 100일정지 모두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교통소양교육 및 참여교육을 받게 되면 최대 50일까지 정지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운전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에게는 50일의 정지처분이 막막할 수 있는데, 이 50일마저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정지처분 모두 감경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100일정지처분이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이 법률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위급한 환자를 수송, 차를 빼달라는 요청 등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희박한 경우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인 가운데 단순음주로 단속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기소유에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100일정지 모두 감경받은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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