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특별사면 가능한지? 음주운전구제 핵심조건,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특별사면의 혜택이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및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음주운전이 특별사면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해지지만(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일 소멸),
벌금 등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음주운전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벌금사면은 없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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