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음주운전 인피사고 벌금, 음주사고 면허취소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12. 22. 04:03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 대물사고인 경우


 1) 음주수치 0.05%~0.099%


 ①행정처분 : 110일정지, 벌점 110점.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단순음주운전인 경우라면 100~150만원 구형되나, 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 돼 초범인 경우라도 150~2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됨.


 2) 음주수치 0.100%~0.199%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400만원 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3) 음주수치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600~700만원가량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2) 대인사고인 경우(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벌)


 1) 사람이 다친 경우


 ①행정처분


 정지수치여도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구형됨.


 2) 사람이 사망한 경우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②형사처벌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2.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대물사고인 경우 구제방법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운전면허가 왜 필요한지 등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운전면허를 구제 받아야하는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에 제출하여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인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은 청구가능하지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해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이 밝혀질  경우 인피부분이 취소됩니다.

 이런 경우 음주수치가 0.05%~0.100%미만으로 측정된 자는 운전면허취소가 정지로 변경되며,

 0.100%이상 측정된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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