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인피사고 처벌? 음주사고 벌금, 음주운전교통사고구제방법, 음주사고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심판 2018. 11. 19. 03: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기준

 

(1) 대물사고인 경우 

대물사고인 경우에는 단순음주운전일 때 부과되는 벌금액에서 대략 50~100만원 정도 가중처벌되고 있는데, 음주수치별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수치 0.05%~0.100%미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 단순음주운전일 때 초범인 경우 100~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나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150만원~2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음. 

음주수치 0.100%~0.200%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수치가 낮더라도 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음.

음주수치 0.200%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보통 5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되고 있으나, 사고가 발생되면 600만원 혹은 700만원까지 벌금이 구형될 수도 있음.

(2)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최소 500만원 이상 벌금이 구형되며, 사람의 다친 정도에 따라 구속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대물사고인 경우 구제방법

 음주운전 대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면 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운전면허가 왜 필요한지 등 자신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운전면허를 구제 받아야하는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에 제출하여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인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이의신청은 청구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은 청구가능하지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해 사람이 다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이 밝혀질  경우 인피부분이 취소됩니다.

 이런 경우 음주수치가 0.05%~0.100%미만으로 측정된 자는 운전면허취소가 정지로 변경되며,

 0.100%이상 측정된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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